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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시행 2022.11.10.] [행정안전부령 제357호 2022.11.10. 일부개정]
경찰청(위기관리센터), 02-3150-122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원경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배치 대상)

「청원경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시설, 사업장 또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시설, 사업장 또는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선박, 항공기 등 수송시설

2. 금융 또는 보험을 업(業)으로 하는 시설 또는 사업장

3. 언론, 통신, 방송 또는 인쇄를 업으로 하는 시설 또는 사업장

4. 학교 등 육영시설

5.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6. 그 밖에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와 국민경제를 위하여 고도의 경비(警備)가 필요한 중요 시설, 사업체 또는 장소

제3조 (청원경찰 배치신청서 등)

① 「청원경찰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원경찰 배치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청원경찰 배치 결정 통지 또는 청원경찰 배치 불허 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 (임용의 신체조건)

영 제3조제2호에 따른 신체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2.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일 것

제5조 (임용승인신청서 등)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청원경찰의 배치 결정을 받은 자[이하 “청원주”(請願主)라 한다]가 영 제4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청원경찰 임용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청원경찰 임용승인신청서에 그 해당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3. 10. 22., 2020. 12. 31., 2021. 3. 30.>

1. 이력서 1부

2. 주민등록증 사본 1부

3. 민간인 신원진술서(「보안업무규정」 제36조에 따른 신원조사가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1부

4. 최근 3개월 이내에 발행한 채용신체검사서 또는 취업용 건강진단서 1부

5. 가족관계등록부 중 기본증명서 1부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ㆍ도경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자의 병적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그 해당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0. 22., 2020. 12. 31.>

제6조 (교육기간 등)

영 제5조제3항에 따른 교육기간은 2주로 하고, 교육과목 및 수업시간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 (청원경찰 배치통보서 등)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청원경찰 배치 통보 및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청원경찰 전출 통보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 (청원경찰경비의 지급방법 등)

영 제12조에 따른 청원경찰경비의 지급방법 및 납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봉급과 각종 수당은 청원주가 그 청원경찰이 배치된 기관ㆍ시설ㆍ사업장 또는 장소(이하 “사업장”이라 한다)의 직원에 대한 보수 지급일에 청원경찰에게 직접 지급한다.

2. 피복은 청원주가 제작하거나 구입하여 별표 2에 따른 정기지급일 또는 신규 배치 시에 청원경찰에게 현품으로 지급한다.

3. 교육비는 청원주가 해당 청원경찰의 입교(入校) 3일 전에 해당 경찰교육기관에 낸다.

제9조 (복제)

① 영 제14조에 따른 청원경찰의 제복ㆍ장구(裝具) 및 부속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2. 31.>

1. 제복: 정모(正帽), 기동모(활동에 편한 모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근무복(하복, 동복), 한여름 옷, 기동복, 점퍼, 비옷, 방한복, 외투, 단화, 기동화 및 방한화

2. 장구: 허리띠, 경찰봉, 호루라기 및 포승(捕繩)

3. 부속물: 모자표장, 가슴표장, 휘장, 계급장, 넥타이핀, 단추 및 장갑

② 영 제14조에 따른 청원경찰의 제복ㆍ장구(裝具) 및 부속물의 형태ㆍ규격 및 재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2. 31.>

1. 제복의 형태ㆍ규격 및 재질은 청원주가 결정하되, 경찰공무원 또는 군인 제복의 색상과 명확하게 구별될 수 있어야 하며, 사업장별로 통일해야 한다. 다만, 기동모와 기동복의 색상은 진한 청색으로 하고, 기동복의 형태ㆍ규격은 별도 1과 같이 한다.

2. 장구의 형태ㆍ규격 및 재질은 경찰 장구와 같이 한다.

3. 부속물의 형태ㆍ규격 및 재질은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가. 모자표장의 형태ㆍ규격 및 재질은 별도 2와 같이 하되, 기동모의 표장은 정모 표장의 2분의 1 크기로 할 것. 

나. 가슴표장, 휘장, 계급장, 넥타이핀 및 단추의 형태ㆍ규격 및 재질은 별도 3부터 별도 7까지와 같이 할 것. 

③ 청원경찰은 평상근무 중에는 정모, 근무복, 단화, 호루라기, 경찰봉 및 포승을 착용하거나 휴대하여야 하고, 총기를 휴대하지 아니할 때에는 분사기를 휴대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이나 그 밖의 특수근무 중에는 기동모, 기동복, 기동화 및 휘장을 착용하거나 부착하되, 허리띠와 경찰봉은 착용하거나 휴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가슴표장, 휘장 및 계급장을 달거나 부착할 위치는 별도 8과 같다.

제10조 (제복의 착용시기)

하복ㆍ동복의 착용시기는 사업장별로 청원주가 결정하되, 착용시기를 통일하여야 한다.

제11조 (신분증명서)

① 청원경찰의 신분증명서는 청원주가 발행하며, 그 형식은 청원주가 결정하되 사업장별로 통일하여야 한다.

② 청원경찰은 근무 중에는 항상 신분증명서를 휴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2. 26.>

제12조 (급여품 및 대여품)

① 청원경찰에게 지급하는 급여품은 별표 2와 같고, 대여품은 별표 3과 같다.

② 청원경찰이 퇴직할 때에는 대여품을 청원주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3조 (직무교육)

① 청원주는 소속 청원경찰에게 그 직무집행에 필요한 교육을 매월 4시간 이상 하여야 한다.

② 청원경찰이 배치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이하 “관할 경찰서장”이라 한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직무집행에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제14조 (근무요령)

① 자체경비를 하는 입초근무자는 경비구역의 정문이나 그 밖의 지정된 장소에서 경비구역의 내부, 외부 및 출입자의 움직임을 감시한다.

② 업무처리 및 자체경비를 하는 소내근무자는 근무 중 특이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청원주 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③ 순찰근무자는 청원주가 지정한 일정한 구역을 순회하면서 경비 임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순찰은 단독 또는 복수로 정선순찰(정해진 노선을 규칙적으로 순찰하는 것을 말한다)을 하되, 청원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요점순찰(순찰구역 내 지정된 중요지점을 순찰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난선순찰(임의로 순찰지역이나 노선을 선정하여 불규칙적으로 순찰하는 것을 말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1.>

④ 대기근무자는 소내근무에 협조하거나 휴식하면서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다.

제15조 (무기대여 신청서)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무기대여 신청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16조 (무기관리수칙)

① 영 제16조에 따라 무기와 탄약을 대여받은 청원주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무기와 탄약을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0. 12. 31., 2021. 12. 31.>

1. 청원주가 무기와 탄약을 대여받았을 때에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무기ㆍ탄약 출납부 및 무기장비 운영카드를 갖춰 두고 기록하여야 한다.

2. 청원주는 무기와 탄약의 관리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3. 무기고 및 탄약고는 단층에 설치하고 환기ㆍ방습ㆍ방화 및 총받침대 등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탄약고는 무기고와 떨어진 곳에 설치하고, 그 위치는 사무실이나 그 밖에 여러 사람을 수용하거나 여러 사람이 오고 가는 시설로부터 격리되어야 한다.

5. 무기고와 탄약고에는 이중 잠금장치를 하고, 열쇠는 관리책임자가 보관하되, 근무시간 이후에는 숙직책임자에게 인계하여 보관시켜야 한다.

6. 청원주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무기와 탄약의 관리 실태를 파악하여 다음 달 3일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7. 청원주는 대여받은 무기와 탄약이 분실되거나 도난당하거나 빼앗기거나 훼손되는 등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8. 청원주는 무기와 탄약이 분실되거나 도난당하거나 빼앗기거나 훼손되었을 때에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 다만, 전시ㆍ사변ㆍ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다고 시ㆍ도경찰청장이 인정하였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② 영 제16조에 따라 무기와 탄약을 대여받은 청원주가 청원경찰에게 무기와 탄약을 출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다만, 관할 경찰서장의 지시에 따라 제2호에 따른 탄약의 수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고, 무기와 탄약의 출납을 중지할 수 있으며, 무기와 탄약을 회수하여 집중관리할 수 있다.

1. 무기와 탄약을 출납하였을 때에는 무기ㆍ탄약 출납부에 그 출납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2. 소총의 탄약은 1정당 15발 이내, 권총의 탄약은 1정당 7발 이내로 출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생산된 후 오래된 탄약을 우선하여 출납하여야 한다.

3. 청원경찰에게 지급한 무기와 탄약은 매주 1회 이상 손질하게 하여야 한다.

4. 수리가 필요한 무기가 있을 때에는 그 목록과 무기장비 운영카드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수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청원주로부터 무기와 탄약을 지급받은 청원경찰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무기를 지급받거나 반납할 때 또는 인계인수할 때에는 반드시 “앞에 총” 자세에서 “검사 총”을 하여야 한다.

2. 무기와 탄약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별도의 지시가 없으면 무기와 탄약을 분리하여 휴대하여야 하며, 소총은 “우로 어깨 걸어 총”의 자세를 유지하고, 권총은 “권총집에 넣어 총”의 자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3. 지급받은 무기는 다른 사람에게 보관 또는 휴대하게 할 수 없으며 손질을 의뢰할 수 없다.

4. 무기를 손질하거나 조작할 때에는 반드시 총구를 공중으로 향하게 하여야 한다.

5. 무기와 탄약을 반납할 때에는 손질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6. 근무시간 이후에는 무기와 탄약을 청원주에게 반납하거나 교대근무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④ 청원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원경찰에게 무기와 탄약을 지급해서는 안 되며, 지급한 무기와 탄약은 즉시 회수해야 한다.  <개정 2021. 12. 31., 2022. 11. 10.>

1. 직무상 비위(非違)로 징계 대상이 된 사람

2. 형사사건으로 조사 대상이 된 사람

3. 사직 의사를 밝힌 사람

4. 치매,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 재발성 우울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무기와 탄약의 휴대가 적합하지 않다고 해당 분야 전문의가 인정하는 사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준하는 사유로 청원주가 무기와 탄약을 지급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사람

6. 삭제  <2022. 11. 10.>

⑤ 청원주는 제4항에 따라 무기와 탄약을 지급하지 않거나 회수할 때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결정 통지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해당 청원경찰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지급한 무기와 탄약의 신속한 회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무기와 탄약을 먼저 회수한 후 통지서를 내줄 수 있다.  <신설 2022. 11. 10.>

⑥ 청원주는 제4항에 따라 청원경찰에게 무기와 탄약을 지급하지 않거나 회수한 경우 7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별지 제5호의3서식의 결정 통보서를 작성하여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2. 11. 10.>

⑦ 제6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관할 경찰서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무기와 탄약의 지급 제한 또는 회수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하여 해당 청원경찰의 의견을 청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2. 11. 10.>

⑧ 청원주는 제4항 각 호의 사유가 소멸하게 된 경우에는 청원경찰에게 무기와 탄약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 11. 10.>

제17조 (문서와 장부의 비치)

① 청원주는 다음 각 호의 문서와 장부를 갖춰 두어야 한다.

1. 청원경찰 명부

2. 근무일지

3. 근무 상황카드

4. 경비구역 배치도

5. 순찰표철

6. 무기ㆍ탄약 출납부

7. 무기장비 운영카드

8. 봉급지급 조서철

9. 신분증명서 발급대장

10. 징계 관계철

11. 교육훈련 실시부

12. 청원경찰 직무교육계획서

13. 급여품 및 대여품 대장

14. 그 밖에 청원경찰의 운영에 필요한 문서와 장부

② 관할 경찰서장은 다음 각 호의 문서와 장부를 갖춰 두어야 한다.

1. 청원경찰 명부

2. 감독 순시부

3. 전출입 관계철

4. 교육훈련 실시부

5. 무기ㆍ탄약 대여대장

6. 징계요구서철

7. 그 밖에 청원경찰의 운영에 필요한 문서와 장부

③ 시ㆍ도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문서와 장부를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20. 12. 31.>

1. 배치 결정 관계철

2. 청원경찰 임용승인 관계철

3. 전출입 관계철

4. 그 밖에 청원경찰의 운영에 필요한 문서와 장부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문서와 장부의 서식은 경찰관서에서 사용하는 서식을 준용한다.

제18조 (표창)

시ㆍ도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 또는 청원주는 청원경찰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1. 공적상: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하거나 헌신적인 봉사로 특별한 공적을 세운 경우

2. 우등상: 교육훈련에서 교육성적이 우수한 경우

제19조 (감독자의 지정)

① 2명 이상의 청원경찰을 배치한 사업장의 청원주는 청원경찰의 지휘ㆍ감독을 위하여 청원경찰 중에서 유능한 사람을 선정하여 감독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독자는 조장, 반장 또는 대장으로 하며, 그 지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20조 (경비전화의 가설)

① 관할 경찰서장은 청원주의 신청에 따라 경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경찰이 배치된 사업장에 경비전화를 가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비전화를 가설할 때 드는 비용은 청원주가 부담한다.

제21조 (주의사항)

① 청원경찰이 법 제3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경비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② 청원경찰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직무 외의 수사활동 등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제22조 (보고)

청원경찰이 법 제3조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때에 「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하여야 할 모든 보고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기 전에 지체 없이 구두로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23조 (청원경찰 배치의 폐지ㆍ감축 통보)

법 제10조의5제2항에 따른 청원경찰 배치의 폐지 또는 감축의 통보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24조 (과태료 부과 고지서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사전 통지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서에 따른다.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과태료 부과 고지서에 따른다.

③ 경찰서장은 과태료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사항을 별지 제9호서식의 과태료 수납부에 기록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145호, 2010. 6.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복제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착용 중인 청원경찰의 제복과 휴대 중인 신분증명서는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0년 12월 31일까지 착용하고 휴대할 수 있다.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297호, 2012. 5.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2년 8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346호, 2013. 2.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안전행정부령 제2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⑥ 생략

부칙 <안전행정부령 제20호, 2013. 10.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2호, 2014. 11. 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⑨ 생략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3호, 2017. 7. 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⑨ 생략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224호, 2020. 12.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6조제1항제8호 단서,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의 유의사항란 및 별지 제7호서식 앞쪽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3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5호서식 뒤쪽 중 “지방경찰청”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앞쪽의 봉함엽서의 보내는 사람란 중 “○○ 지방경찰청장”을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쪽의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및 영수증(납부자용)란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하며, 같은 서식 뒤쪽의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및 영수증(수납기관용)란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쪽의 안내말씀란 중 “지방경찰청”을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⑭ 생략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246호, 2021. 3.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298호, 2021. 12.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357호, 2022. 11.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청원경찰의 교육과목 및 수업시간표(제6조 관련)
[별표 2] 청원경찰 급여품표(제12조 관련)
[별표 3] 청원경찰 대여품표(제12조 관련)
[별표 4] 감독자 지정기준(제19조제2항 관련)
[별도 1] 기동복의 형태 및 규격
[별도 2] 모자표장
[별도 3] 가슴표장
[별도 4] 휘장
[별도 5] 계급장
[별도 6] 넥타이핀
[별도 7] 단추
[별도 8] 부속물의 위치
[별지 제1호서식] 청원경찰 배치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청원경찰 배치 결정(배치 불허) 통지서
[별지 제3호서식] 청원경찰 임용 승인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청원경찰 배치(전출)통보서
[별지 제5호서식] 청원경찰 무기 대여 신청서
[별지 제5호의2서식] 청원경찰 무기ㆍ탄약(지급 제한, 회수) 결정 통지서
[별지 제5호의3서식] 청원경찰 무기ㆍ탄약(지급 제한, 회수) 결정 통보서
[별지 제6호서식] 청원경찰 배치 (폐지, 감축) 통보서
[별지 제7호서식]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서(의견제출 통지)
[별지 제8호서식]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및 영수증
[별지 제9호서식] 과태료 수납부